주요 위반 사례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생긴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등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항염 효과, 피부 재생, 여드름 및 홍조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는 모두 합쳐 318건이었다.

일부 제품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진정', '손상된 피부 치유' 등의 문구를 내세웠고, 또 다른 제품은 '피부 속부터 손상을 회복한다'고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속눈썹 영양제 관련 제품 광고에서도 95건의 위법 사례가 나왔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탈모 예방', '발모 촉진', '속눈썹 모발 성장' 등의 문구를 써 허위·과대 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살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