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국내 병·의원들의 프로포폴(Propofol) 불법사용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찰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지난달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6 곳에 해당하는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사용량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과 경찰에 통보돼 추가수사가 진행중이며, 검·경의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2차 점검이 완료된 후인 다음달 최종 결과를 검·경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병·의원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장부와 재고의 불일치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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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병의원 #불법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