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시간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더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기존에 비해 적은 급여량을 받게 될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서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내년에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활동지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기존의 활동지원과 비교할 때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신청 대상자 1600명 중 70여 명이, 또 65세가 이미 넘은 장애인 중에서는 322명이 2가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급여량 차이를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236명에 대해서는 1월부터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한다.

고령 장애인이 2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때 목욕이나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은 장기요양을 우선으로 이용하고 산책이나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은 활동지원을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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