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주목할 점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서 얻은 침해자의 이익까지 특허권자가 받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의 범위를 한도로 손해액이 산정되다 보니 정상적인 사용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개정 특허법이 시행돼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기존에 정립한 3배 배상제도에 이어 이번 초과 이익 배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는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침해품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고의적 침해인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특허법과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지만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특허 이외의 상표나 디자인의 배상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에 시행에 들어간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지재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관련 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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