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모든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며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 낙태하면 산모의 10%에서 신체 후유증이 생긴다. 사망 등 중증 합병증은 2% 수준이며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 2주마다 낙태하는 산모의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며, 여성의 건강권도 보장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달라. 국민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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