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대처 요령 등 가이드라인
“국가, 행정명령으로 기본권 제한하려 해
교회, 예배 비롯해 각종 활동에 많은 제약
강 대 강 대립 구도가 아닌 제3의 길 모색
스스로 안전한 환경 만들고 방역지침 준수”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가 ‘안전한 예배환경 서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기성

△교회(대면) 예배와 가정(온라인) 예배 동시 △신자 간 1m 이격(좌석에 표식 부착) △개인별 지정좌석제, 가족별 지정좌석제를 도입하여 감염 가능성 낮춤 △신자의 마스크 착용 점검 △‘성도의 교제’ 시간에 악수, 포옹,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이는 기성교대한성결교회(기성)가 전염병 감염 위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령시 소속 교회들의 예배에 대한 방역지침이다. 기성은 최근 단계별 대처 요령 등이 담긴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전문’을 시작으로 ‘평시 준비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회집 밀집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1~3단계)별 대처’ ‘지교회용 체크리스트’ 등의 항목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기성은 전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 보건 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 각 영역에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이에 따라 교회는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기성은 “이에 반발하여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다 국가 권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선의 충돌이라고 봐야 한다”며 “우리는 상대 안에 있는 ‘선의 요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화해와 화목의 종교다. 하나님은 화평의 주님이시다. 원활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따라서 강 대 강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함이 좋다”면서 “이에 따라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는 교회가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방역 지침을 탁월하게 준수하여 국가 권력의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을 막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단계별 안전수칙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준수하며 자기 통제의 원리로 삼고자 한다. 이 매뉴얼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보건 위기 속에서 교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기성은 또 “종교의 자유와 자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결교단 방역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방역 인증제란 정부 방역 단계에 따라 교회들이 준수해야 할 보건 지침을 ‘구체적이며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각 지방회장의 지도 감독 아래 총회장이 방역 인증서를 발부하여 개교회에 비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인증제도는 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보건위생 의식’과 ‘감염병 대처 역량’을 높이고 인증 받은 예배당의 환경이 안전함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예배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한다”며 “그 외의 교회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대로 철저히 방역을 시행하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교단 매뉴얼에 따라 성실히 실행함에도 문제가 제기될 경우 교단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단, 방역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교계와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모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은 예배 전후로만 예배드리는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20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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