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등학교
국내 대표적 기독사학인 대광고등학교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운성, 이하 기정추)와 함께 '사학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2일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교사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5년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적 헌신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세워졌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해 오늘까지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1974년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진행되었고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리치기 어렵게 됐다.

주최 측은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6건의 사학개정법안들은 '사학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학교 운영뿐 아니라 존립 자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개정' 등이 한국기독교 사학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부분이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준공립화 되어 있는 절대 다수의 기독교학교에서 동성애 등에 관한 설교를 포함하여 기독교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할 수 있으며 박용진 의원 등이 입법 예고한 사학법 개정안은 건학이념에 따른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의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제한하여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교장 임명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 법리 관점에서 사학법 개정 법률안들의 쟁점을 검토하는 발제를 했다. 허 교수는 먼저 사학법 개정안의 제안 시기와 분량에 대해 지적하며 "21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 개시된 지 2개월여 만에 개정안을 준비하기는 무리한 기간으로 임기 게시 전 이미 검토와 연구를 거쳤거나 졸속입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보면 사학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전무하고 모두 사학 규제에 관한 개정안이다. 임원과 관련해선 5개, 재정 관련 6개, 교직원 임용 관련 5개 조문이 있고, 징계 관련 3개, 벌칙과 과태료 및 기타 5개 조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법인 임원 구성 쟁점을 보면, '개방 이사'의 정원을 기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대폭 확대했고, 학교법인 관련 친인척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며 "기존 이사장 친인척의 대학 운영 참여는 2018년 299개 사립대 법인 중 194곳(64.9%)"임을 지적했다.

허 교수는 사학의 재정 관련 법률 개정안들의 쟁점에 대해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종류와 계획까지 관활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이고, 수익사업 운영 재량에 위축이 될 수 있다. 또, 관할청이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사학에 대해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 지원을 빌미로 사학 자율성이 억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교직원 임용 관련 개정안에 대해 "기존 이사회의 고유 선임권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 임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학교를 설립하고 재정을 출연한 설립자·이사회의 권한을 구성원이 행사하도록 하는 비상식적 발상이다. 또, 교원 임용 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사학법 개정법률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사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척결해야 할 비리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규제 위주에 지원방안이 없고, 공공성 확보에 치중해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에 대한 보장이 없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방안이 없다. 또, OECD 국가 중 사학이 탄압과 위축을 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교육의 국제적,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태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2020년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학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친하고 있는 사학 공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준공립화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더 공립화하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은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립학교 무용론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 중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밖을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198개교, 전문대학 23개교, 대학교 84개교로 총 468개교이다. 이들 기독사학은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해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할 사명이 있는데 그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개방 이사를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게 선임하는 변화는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정안이다. 이 사안에 있어 2007년 재개정된 사학법의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방이사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근거는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 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이 되는 경우 위헌적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박 교수는 "한국교회는 2005년 12월 9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강행 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항거하여 2007년 사학법 재개정을 가능케 했었다. 재개정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적극적 응전이었다. 사학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사학단체들의 단합된 저항도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학법 개정에 대한 반발은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의 자유라고 하는 교육의 자유 또는 헌법의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안에 포함된 종교교육의 자유를 주장할 때 헌법적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고 강력한 저항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학 중에서 종교계 사학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독교사학과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어 "2005년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대응 조직이 출범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의 응전 전략을 수립하고 범 교단적으로 협력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 중심'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사학법 개정에 대한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교회 및 기독교학교의 대응 방안은 단지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추가로 기독교학교의 비리문제가 일부 사학이라 해도 끼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해 전체 기독교사학의 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함께 참여해 비리제보, 조사, 고발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에서 기독교학교의 자정을 추구하는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의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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