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이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페이스북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1명이 지난 12일 최초확진 후 15일까지 198명, 16일은 116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는 총 315명”이라며 “이 중 서울시에 소재지를 둔 교인은 209명이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총 1,207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판정은 208명, 음성 624명이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는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인 및 방문자 4,066명에 대해 코로나 진단 검사의 이행명령 및 문자를 발송했다. 이 중 서울시 소재자 1,971명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안내했다”고 했다.

시는 “검사 대상자 중 3,437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나머지 주소지가 불분명했던 669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중 119명이 연락이 닿았고 나머지 550명은 경찰청과 협조해 신속한 검사 및 자가 격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관할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별도 통지서 발부되기 전까지는 자가 격리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및 검사 명령 미이행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조속한 전수검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 8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방문자 수기명부를 확보하고 1일부터 6일까지의 명단은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교회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 미이행시 강제검사를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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