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공명선거 서약식
예장 합동 제105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제105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이 3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장 입후보자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현 부총회장)를 비롯해 부총회장에 입후보한 남태섭(대구서부교회)·배광식(대암교회) 목사 등 입후보자들은 교단 선거규정을 준수해 공명선거를 치르겠다고 서약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입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방법 등 구체적인 선거규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합동 측 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모든 입후보자는 이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총회를 개회하면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 이럴 경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횟수는 매주 5회로 제한하고, 주일엔 아예 할 수 없다.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매우 엄격한 편이다. △우선 입후자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고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금품 제공자는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영구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그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해야 한다. 또 위반 즉시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의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하게 했다.

이 밖에 허위사실로 입후보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이 제한된다. 아울러 총회는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교단 내에서는 이런 선거규정들로 인해 “입후보자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장 합동 공명선거 서약식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입후보자들을 대표해 서기 선거에 입후보한 김한성 목사가 서약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날 입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총회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다”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식에 앞서 선관위원장인 이승희 목사(증경총회장)는 “입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모두가 예민해 질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스데반처럼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제105회기 총회를 섬길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이 은혜로울 것”이라며 “또한 다시 출발하는 제105회 총회가 반듯하고 건강해 질 것이다.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결과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는 오는 8월 31일 중보호남지역을 시작으로, 9월 1일 영남지역, 9월 2일 서울 서북지역에서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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