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한교총
(왼쪽부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문수석·김태영·류정호 목사가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인간을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 이해가 바탕이 되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자유 및 인권 존중과 평등정신의 기반 위에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장과 평등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1.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3.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4.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0년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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