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16일 "최근 인권위의 학교폭력대책 관련 권고 이후, 일부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는 강원·전북·광주 등 해당 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를 위반한 교육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권위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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