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학폭 가해 학생 징계 기록, 학생부에 4년간 보존
    지난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4년간 보관되게 됐다. 이는 기존의 2년간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 조치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 교과부, 인권위 권고 거부…'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16일 "최근 인권위의 학교폭력대책 관련 권고 이후, 일부교육청에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