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협 5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
8일 한복협 월례회서 발표하고 있는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노형구 기자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가 “바로 지난주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항간에 대통령 후보라고 하신 분을 만났다. 그분도 신앙인이신데 그분의 표현대로 그대로 옮기자면 ‘아마 기독교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이번에 법적으로 통과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라라며 “얼른 눈치 챌 때 나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고 목사는 8일 아침 서울 충무성결교회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 5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큰 문제”라고 했다. 이미 비슷한 법이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가령 목사가 설교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것이 동성애 혐오표현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여·야를 아울러 기독 의원들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낙태, 저출산, 동성애, 동성혼 등 비성경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결국 건강한 개인이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만든다. 반대로 좋은 가정이 좋은 개인을 만든다. 해결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명진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