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과 한교총 대표자들이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연과 한교총 대표자들이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자들이 28일 주일 모처에서 만나 양 단체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완성했다.

합의서에서는 먼저 양 기관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2018년 8월 17일 합의와 2018년 10월 16일 합의를 기초로 했다고 밝히고, 통합 1안으로 "통합기관의 회원은 공 교단으로 하며, 현재의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는 별도의 협의회를 조직해 운영하며, 그 대표 1인에게는 공동회장 직을 담당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어 "한기연의 법인을 통합하는 기관의 법인으로 하되, 기본재산 충당을 위해 현재 이사와 한교총에서 추천한 이사 공히 1,000만 원을 선 부담하여, 한기연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통해 1개월 이내 이사회를 정비한다"고 했다. 또 "현재 한기연이 법인 설립시 발생한 부채와 통합된 기관의 운영비는 공 교단의 회비 등의 부담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신임 회장단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부채 문제도 나왔다. 합의서에는 "통합 이전의 기존 부채는 통합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기관에서 각각 청산한다"고 밝히고, "단, 한기연의 청산 비용은 9천만 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한다"고 했다. 직원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서대로 전원 승계하되, 통합시점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뒤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며,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한다"고 했다.

대표자 등 지도체제에 대해 "합의서에 따라 3인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되, 1인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을 한다"고 밝히고, "공동대표와 대표회장의 선출방식과 선임은 사전 합의한다"고 했다. 또 "임원인선규정은 한교총의 규정을 원용한다"면서 "단 통합총회에서는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1인을 추가해 3+1로 하고,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분은 전현직 교단장 중에서 한다"고 부연했다.

사무실 문제도 "한교총 사무실을 사용하며, 양 기관의 기존 사무실 임대료 등은 통합 이전 정산 완료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가칭 한국기독교연합으로 한다"고 명칭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에는 "위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항과 운영은 이사장 겸 대표회장을 포함한 대표회장이 공동대표들과 협의해 처리 한다"고 밝히고, "이 합의에 따라 한기연에서 11월 16일 이전 총회를 통해 법적절차를 밟고, 이어 11월 16일 11시 통합 총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해 11월 3일 사무실을 이전 합병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교총 대표자로는 전계헌 목사(예장합동 직전총회장), 최기학 목사(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전명구 감독회장(기감), 이영훈 목사(기하성 총회장), 신상범 목사(기성 증경회장,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이 합의서에 사인했다. 한기연 측에서는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권태진 목사(한기연 통합추진위원장), 그리고 정서영 목사, 송태섭 목사, 김효종 목사 등이 합의서에 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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