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TV 보도하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승용차는 이날 오전 10시 9분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11분 만인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그리고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이날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을 마친 후 강 판사는 심사 결과와 각종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오전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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