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0)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유라 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이화여대는 이달 2일 정 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리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검 #정유라 #최순실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