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젠더 화장실
▲모든 성별(?)을 위한 화장실 표지 ©자료사진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미국 아이오와 주(州) 교회들이 생물학적 성(性·Gender·남·녀)에 따른 화장실이 아닌,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을 고려한 화장실(All Gender Bathroom)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폐쇄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이오와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아이오와 교회들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性)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이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자유방어연맹(ADF·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앞서 지난 4일 연방법원에 아이오와 시민권익위원회의 교회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설교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ADF 수석 법률고문인 에릭 스텐리 이사는 "시민 권리에 관한 법(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정된 연방법)을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위헌적 시도이다"라고 우려했다.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미국 아이오와 주(州) 교회들이 생물학적 성(性·Gender·남·녀)에 따른 화장실이 아닌,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고려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교회가 폐쇄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이오와 시민권익위원회는 7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아이오와 교회들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이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자유방어연맹(ADF·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지난 4일 연방법원에 아이오와 시민권익위원회의 교회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설교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ADF 수석 법률고문인 에릭 스텐리 이사는 "시민 권리에 관한 법(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정된 연방법)을 교회에 적용시키려는 위헌적 시도이다"라고 우려했다.

ADF는 성명서를 통해 "법률을 이용해 교회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시설의 사용 대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강요하는 것에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 기간의 위헌에 대한 면제는 모호하다. 시민권익위원회는 무엇이 면제 대상이고 면제 대상이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 "시민권리 법을 교회의 종교적인 면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위헌 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오와 권익위원회 온라인 안내 책자에는 "아이오와시민권리법 확대에 따라, 성적 취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며, 사업가들은 생물학정 성별이 아니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아이오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은 교회들이 성경적 성적 윤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예배, 교회 행사, 종교 활동 등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특정 성정체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ADF의 변호인은 "이런 금지는 이 주제에 대한 교회의 발언을 봉쇄하는 것 뿐 아니라, 강단에서조차 발언을 막는 일이다"라며 "아이오와 법은 시민 권익법이 종교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교회는 여전히 아이오와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DF 법률고문 크리스티나 홀콤은 "교회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럽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정부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예배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정헌법 제일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홀콤은 이어 "교회는 항상 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다"며 "교회는 그들의 신념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결혼과 인간의 성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반영한 교회내부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주정부가 교회 내부의 일까지 간섭해 들어온 것은 명백한 위헌적 침해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아이오와 시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지역 교회들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교회 문을 닫거나' 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귀로에 서게 됐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성애문제 #차별금지법 #반혐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