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6(구 92조의5)>에 대한 위헌 여부가 5월 중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당초 지난 달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헌재가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미룸으로 동성애 옹호 측과 동성애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과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1년 <군형법 제92조 6>의 ‘추행’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군형법 제92조6(추행)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한 동성애 옹호 측의 주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인들의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데,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띄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까지도 처벌한다는 것. 둘째,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셋째,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넷째,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권고를 받아왔다는 것 등이다.

위의 첫째, 둘째, 셋째 이유를 보면, 군대 조직의 목적과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무지하다는 것이다. 만약 군대조직의 목적에 따른 특수성이 없다면 자유권을 제한하는 군형법을 제정, 시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구상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남자라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야 하는 징집제다. 군복무 자체가 법에 의한 강제다.

그러므로 군대조직의 특성상 군 기강 확립과 국가안보를 위해 군 개인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 내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행사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고대의 강국인 로마의 군대가 야만족의 침공에 맥없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 내에 만연한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대의 전력은 군 기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강이 무너지면 베트남 군대나 장개석 군대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도 이를 알기 때문에 군대내 동성 간 성행위 자들은 총살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의 요구대로 상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허용되었을 때, 군 기강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국군의 전력이 무기력해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때문에 선량한 절대다수의 군복무자들도 힘들지만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 제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다. 변태적인 문란한 성애를 수용하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이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우리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성행위도 아닐뿐더러 보호되어야 할 인권의 대상도 아니다. 하물며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상호 간 합의에 의한 것일 찌라도 윤리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군 기강 차원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 기강은 곧 국군의 전력과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허용한다면, 상급자의 합의로 위장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의 인권유린의 만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동성 간의 성행위의 자유화로 동성애가 부대 내에서 급속히 확산 될 때, 만연하는 성병 확산, 특히 부대 내 에이즈 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쪽같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졸이고 사는데,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면 국가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따라서 92조의 6은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조장이 아니라, 군 기강과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며, 군인들의 건강한 병영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보루이다.

또한 넷째의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권고를 받아왔다는 주장은 문화주권을 포기한 문화사대주의에 불과하다. 천륜을 짓밟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성윤리와 가정윤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망국적 문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유엔 UPR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별 문화가 다르고, 안보상황이 다른데 권고를 강제로 둔갑시켜 군형법 92조의 6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억지요, 떼법에 불과하다. 유엔 회원국가의 80%가 동성애를 불법화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는 속히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바른 결정이, 군대 내 성폭력과 부적절한 ‘항문성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군기(軍紀)를 유지시키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군 전역자 20~30대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하여 86.8%가 현행대로 “존속”내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었다. 이것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본다.

헌재는 무책임한 동성애 찬성 세력들의 요구와 압력에 굴하지 말라. 성적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는 서구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말라. 헌재도 군의 기강 확립과 국가안보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염려하는 줄로 믿는다. 절대대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 재판관들의 현명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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