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상원

[기독일보 국제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원에서 동성커플에게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결합'(civil unions)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결합은 혼인 관계에 준하는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입양, 양육 등의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를 의미한다. 아직 하원 투표도 남았기에 동성결혼 완전 합법화는 아니지만, 한걸음 더 다가갔다. 그동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홀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지만, 이마저 위태롭게 됐다.

이탈리아 상원은 표결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찬성 173, 반대 71표였다. 이번 법안 상정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던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역사적"이라 평했다. 그러나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오히려 동성커플 입양 허용조항이 빠졌다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편 24일에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커플 한쪽이 미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다른 동성애자가 입양하는 것에 대한 금지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혼인하고 볼로냐에서 거주해 왔던 이탈리아계 미국인 레즈비언 커플은 한 사람이 입양한 아들을 자신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볼로냐 항소법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이탈리아상원 #동성시민결합 #동성커플 #동성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