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12.28 한일외교장회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선언”(이하, 특별선언)을 채택하고 12.28 합의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지난 21일 2016년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NCCK는 특별선언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이하, 12.28합의)에 대해 분노하면서 12.28합의를 양국 간의 아픈 역사를 다시 왜곡한 일회적 정치행위로 규정한다”고 선언하고, “12.28합의는 그 절차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서 “화해의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의 외침을 참회의 심정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들음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며 진실이 밝혀진다”며 “본회는 양국 정부가 12.28합의를 통해 화해의 과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가지의 다짐을 밝히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하고, 세계교회와 더불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전개하는 1억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세계교회협의회(WCC), 시민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CCK 관계자는 "실행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기에 이번 결의는 앞선 관련위원회들의 입장표명에 더하여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채택된 특별선언은 오는 1월 27일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1215차 정기수요시위 때 발표된다.

NCCK는 이외에도 3.1절을 기념해 “12.28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2월 29일 오전 11시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기로 하고, 3월 2일 오전에는 정대협 제1220차 정기수요시위를 주관하고 오후에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억과의 투쟁”(가칭)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대응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선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특별선언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법은 영원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나의 백성은 평화스런 보금자리에서, 고요한 분위기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되리라.”(이사야32:16-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일 외교장관의 2015년 12월 28일 합의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이하, 12.28합의)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12.28합의를 양국 간의 아픈 역사를 다시 왜곡한 일회적 정치행위로 규정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체결의 불충분하고 모호한 내용과 문안으로 인하여 ‘위안부’문제가 양국 간의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이번 12.28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봉인해 버리는 과오를 범했다. 이번 합의는 합의문조차 없는 변칙적 합의로서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 한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관례를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합의였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12.28합의는 그 절차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12.28합의 어디에서도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했다는 것과 위안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다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12.28합의는 국가의 공식사죄가 아닌 대독사과였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얻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10억 엔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일들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밝혀 법적인 배상을 거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하에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준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의 역사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것이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사고하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본다.

성서의 시편 기자는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마라.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34:12-14)”라고 기록하고 있다. 화해의 과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의 외침을 참회의 심정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들음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며 진실이 밝혀진다. 이러한 진실 위에서 회개가 가능하고 법적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며 왜곡된 역사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다. 참으로 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양국 정부가 12.28합의를 통해 화해의 과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을 선언한다.

1. 한국교회는 일본군‘위안부’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외침에 귀 기울일 것이며, 12.28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정의로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한국교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 권리임을 재확인하며, 권리쟁취와 인권회복을 위해 피해자들 편에서 함께 할 것이다.

3. 한국교회는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관련자 처벌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4. 한국교회는 제2의 ‘위안부’가 역사에 재현되지 않도록 평화의 정신이 담긴 ‘평화의 소녀상’을 보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5.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더불어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전개하는 1억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침략전쟁 과정에서 약자인 여성에게 저질러진 반인륜적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차별, 성폭력을 거부하고, 인신매매가 없는 세상, 평화와 인권이 회복되는 세상을 위하여 모든 전쟁과 폭력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위와 같은 입장이 관철되기까지 세계교회협의회, 시민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한일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평화를 선포하고 희망의 대리자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자 선교적 과제임을 고백하면서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읽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4회기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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