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29일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계좌이동은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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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