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감기 등의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약값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500원만 내면 된다.

적용 대상인 경증질환은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눈다래끼,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위장염 및 결장염 ,인두·편도·후두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소화불량, 위염 및 십이지장염, 변비,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등 52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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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 #경증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