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100명 중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천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천여명의 15.24%에 달한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2009년 18만4천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천168명)의 8.59%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0년 21만6천522명(9.29%)으로 20만명 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천219명(14.9%)이나 된다.

조기연금 신청자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소득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길어지는 탓이다.

기업의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크다.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정년제도를 시행하는 18만8천4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평균 정년은 58.6세였다. 24.4%의 기업 정년은 55세였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 이상 정년을 도입한 기업은 44.1%에 그쳤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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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