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정부의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 법무장관인 켄 팩스턴은 미 대법원이 지난 26일 5대 4로 동성결혼의 권리를 허용한데 대해서 " 불법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텍사스주의 공무원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팩스턴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새롭게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한 동성 결혼의 권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헌법상의 권리로 지켜왔던 종교적인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나란히 공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수많은 공화당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정부 관리들은 공식적으로는 이를 따를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스턴의 성명은 26일 발표한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텍사스 주민들은 자신들의 중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당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나 같다.

애벗 주지사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포함해서 누가 어떤 종교적 신념을 실행하든 거기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부부에게도 배우자의 은퇴 후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 양성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만 오랫동안 동성결혼을 금지해 왔던 텍사스주로서는 기존 정책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기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러벅(미 텍사스주)=AP/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