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청와대가 29일 오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는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수정 권한 강화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의 기능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소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세종로에서 내려다 본 청와대. 2014.12.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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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수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