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9일 전날 분신한 조합원과 관련, 노조의 6가지 요구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일부터 엔진사업부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서에 "신씨가 지난 4일 사측에 엔진품질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 사측이 현장을 통제했다"며 "작업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업무지시와 같은 현장탄압 때문에 신씨가 분신했다"고 전했다.

신씨(44)는 8일 낮 12시 7분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현대자동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시도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무중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시간준수에 대한 지적 등은 회사 고유의 관리권이기 때문에 현장탄압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현장탄압 대책 ▲대표이사 공개사과 ▲현장탄압 기구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가지를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이 이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노조는 10일 오후 1시부터 울산공장 엔진사업부(근로자 2천200여명 근무)의 조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울산공장 전 사업부도 10일부터 평일 잔업과 주말 특근을 하지 않고 모든 대의원은 사업부별로 텐트를 치고 농성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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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조합원분신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