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가 9일 평양에서 열린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일)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제기될 지는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과거 예에 비춰보면 전년도 사업평가와 예·결산, 조직이나 인사문제, 법령개정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이 발표되거나 농업개혁 정책이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 교체나 내각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핵전력 등 국방 관련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2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고 이후 건강이상설이 증폭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출 또는 소환하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는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의 권한도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한국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북한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란 평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