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사고 배보상 착수와 배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희생자 1인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 1인당 평균 약 4억 2천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 6천만원이 될것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2015.04.01.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가 대락 결정됐다. 배상금은 5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5말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인적 손해와 세월호 침몰에 따른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예비비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3.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른 후속조지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배·보상 선정기준운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 및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또는 배·보상 지원단(인명 : 044-200-6271~4, 유류 : 6283~4, 화물 : 6281~2, 어업인 : 6285~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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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