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새 중개수수료 제도가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일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공청회 결과를 놓고 고민을 해본 뒤 다음 시의회 때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공청회에 부동산 관련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시의원, 부동산 전공 교수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 폭넓은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안다"며 "공청회 결과를 두고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내달 임시회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초께 개정된 조례가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이사철을 앞둔 많은 서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도 "(시의회의 보류 결정으로) 시민들은 막 시작될 봄 이사철에 중개보수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의원을 대상으로 소환 운동 등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개편된 중개수수료가 확정된 곳은 지금까지 강원도 한 곳뿐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