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코로나19 당시 현장예배와 관련해 교회 목회자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회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예배를 드린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한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형을 확정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신념과 양심에 해당하는 내면의 자유와 함께 예배와 선교, 종교 집회 등 외적 실천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식당, 공연장, 백화점 등은 조건부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된 반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이뤄진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음에도 예배만을 제한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도 “본보기식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또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에는 공적·사적 예배와 의식을 통해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폭넓은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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