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해양수산부는 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자원수송 협력강화를 위해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억8600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운협정으로 국내선박(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53척)의 자원 수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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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해운협정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