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 가족 4명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49만5000원(상해시 최대 3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경미한 '머리 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2450일 동안 입원해 18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9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2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란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였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입원해 평균 2억8천200만원(연평균 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천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천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이었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했다. 일례로 무릎뼈 연골 연화증-고혈압-두통-지방간·고지혈증-관절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 반복 입원하는 식이다. 하루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천원이지만 하루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1천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천원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으로, 사기 혐의자들은 입원 기간에 53회 입·퇴원을 반복하여 1회당 평균 19일씩 입원했다.

일례로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천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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