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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구성요소(기본·가산·우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범위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금리, 우대금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여수신상품 전반에 대해 상품공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기본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 및 최종금리 등을 구분해 명시토록 지시했다. 각 금리별 해당 적용조건(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구체적인 대출 기준금리 종류, 변동주기, 금리 수준과 기준일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방식(체감방식)을 명시하고,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정확히 표기토록 했다.

아울러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은행 여수신상품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정확하고 충실히 제공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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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수수료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