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둘러보고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 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건설업체 관계자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나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지역에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많지 않은가. 오히려 내가 호소를 하겠다. 야당 의원들에게 그 말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제들은 부동산 투기 과열기 때 도입된 것들"이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거 같은 부동산 투기가 날 우려는 없다. 오히려 가라앉는 것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안을 만들어 광주가 노사관계가 안정된 가운데 차세대 그린카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나주 등 광주·전남 지역 혁신도시에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전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을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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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