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동의'로 명확히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는 7명~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내년 3월께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 담당 국장, 일반고 및 중학교 교원,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 관련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할 수 있다.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지시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의 기만적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3.09.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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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사고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