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제17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에 통합진보당 심판에 필요한 증거물이 수북히 쌓여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건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있어 변론과 증거조사가 모두 마쳤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이날 헌재는 17차 변론기일에서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끝으로 1년 가까이 진행된 증거조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 변론과 입증 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과 법무부에 200쪽 내외의 분량의 종합 준비서면과 20쪽 내외의 요약서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양측에 최종 구술 변론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최종 구술 변론 이후 변론절차는 종결된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지난 1월28일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도 직접 구술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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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