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코레일이 기존 할인제도를 개편하면서 다양한 KTX 할인상품을 29일 선보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KTX의 경우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일부 열차에는 좌석이 부족한데 비해 일부 열차에서는 좌석이 남는 등 수요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용객에게 할인을 제공, 추가 수요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열차별 탑승률에 따라 KTX 요금을 할인해주는 다양한 할인상품을 11월부터 도입한다"고 할인체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새 할인제도로는 우선 'KTX 365 할인상품'이 있다. 인터넷과 코레일톡으로 2일 전까지 승차권을 구입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시간대별 탑승률에 따라 열차별로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소년 드림(Dream) 상품 및 노인,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최대 15%에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토∼일요일에 15% 할인 열차를 1∼3급 장애인이 이용할 때 현재는 서울∼부산간이 2만8천700원이지만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2만4천350원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유공자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승차권을 구입(맞춤형 우대예약서비스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을 적용받는다.

또 '뭉치면' 최대 35%까지 할인되는 'KTX 369 할인상품'도 도입한다. 3∼9명이 함께 여행하면 할인혜택이 더 커지도록 한 것이다. 3∼5명은 25%, 6∼8명은 30%, 9명은 35%를 각각 할인한다. 승차권을 1매로 발권하고 반환조건은 강화된다. 이 369 할인상품은 내년 암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및 철도사업법 개정 후 시행된다.

KTX 청소년 드림은 가격부담으로 버스나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위한 신(新) 할인상품이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회원이 출발 2일 전까지 코레일톡,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열차별 탑승률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토∼일요일에 열차별 할인 15% 적용 열차에 청소년 드림 상품 30% 추가할인 적용 시 정상 운임보다 최대 40.5%까지 싸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부산간 5만7천300원이지만 3만4천100원까지 싸질 수 있다.

KTX 특실 및 가족애(愛)카드, 단거리구간, 역귀성 할인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KTX 특실 할인상품은 특실 여유좌석 활용 및 특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 잔여석 중에서 특실요금의 50%까지 할인한다. 가족애카드 할인상품은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열차별 예약가능좌석을 탑승률에 따라 일부 조정해 30∼50% 할인을 확대한다. 단거리구간 할인상품은 잔여석이 많이 생기는 특정 단거리구간(예 동대구∼부산, 대전 이남, 익산 이남 등)에 대해 30∼50%까지 특별할인한다. 명절기간에 승차율이 낮은 역귀성 KTX의 경우 최대 70%까지 할인한다.

파격 할인상품도 있다. 승차율 향상 및 조기구매 유도를 위해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는 파격가 할인을 승차율에 따라 할인 좌석을 최대 1만석까지 확대한다. 암표처벌 법제화 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상품도 내년 관련 법 개정 후 시행된다. 정기 출퇴근 할인상품은 철도 이용 출퇴근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50%(청소년 60%) 할인을 유지한다.

코레일은 현재 열차 시간 위주로 구성된 예약시스템도 가격을 중요시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가격 위주로 상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반면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초기에 동대구∼부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할인은 정상 운임으로 적용해야 하나 올해는 할인 운임의 일부만 환원하고 기존 주중(월∼목요일) 요금할인, 역방향·출입구석 할인은 이번 열차별 다양한 할인상품으로 대체키로 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패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할인상품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공실률이 높은 열차에 대한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7월 말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 할인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요금할인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자 시행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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