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내 통합관제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재판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소장,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법원 또한 판결문 등을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6개월여 만에 10만건을 기록했다.

28일 대법원은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이 지난 5월2일 도입 이후 205일 만인 지난 23일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민사소송의 18.9%이며 특허 사건(1천769건)까지 더하면 11만3천588건에 달한다. 특허 사건은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래 전체 접수 사건의 약 80%가 전자소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변호사없이 전자소송을 하는 사례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소송은 특히 서민과 법인이 변호사 비용 없이 소액 민사분쟁을 해결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전자소송 비중이 연말까지 25%로 늘어 민사사건 4건 중 한 건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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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