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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경찰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 낸 의료법인에 대해 폐쇄 조치토록 하고 600억원의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하는 등 철퇴를 가했다.

이른바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에 대한 폐쇄 조치와 요양급여 전액 환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은 불법 의료법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장성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이사장 이모(5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법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 병원 운영과 이를 묵인한 공공기관의 비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성 효사랑병원 이사장 이씨는 지난 2007년 불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618억 상당의 허위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병의원은 비의료인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고용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밖에 없다.

하지만 이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하지만 명의만 빌린 이사회를 두고 자신이 단독으로 법인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후 장성 효사랑병원과 광주 효은요양병원 등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갖은 불법 행위로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가로 챙겼다.

약사 명의를 빌려 간호조무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고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입원 기간이 181일을 넘을 경우 입원료가 5~1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 서류 상으로 환자를 돌려받으며 요양급여를 챙기기도 했다.

광주 효은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직원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 입원하며 보험금을 타냈으며 병원은 치료비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씨가 불법 의료법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요양급여는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6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법인 허가를 내줬으며 이후 점검 과정에서도 단속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거나 불법 행위를 묵인하기도 했다.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서기관이 구속되고 6급 공무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장성군 보건소 공무원 등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가 설립한 의료법인에 대해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조치를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씨가 부당 수령한 618억원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처럼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부당청구를 막고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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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