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나 민간 위탁단체,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이른바 '갑(甲)질' 행태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을(甲乙)관계 혁신'에 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공문서에서 '갑을'용어를 없애는 등 노력에 나선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이홍기 위원장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경룡 서울지역본부장, 관련 실 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이다. 서울시가 지난 2~3년 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 및 지위를 남용한다는 항의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갑을관계 혁신대책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계약금액 합리적 산정과 정당대가 지급, 상호 합의내용 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이행, 인허가·단속 시 공정 기준 적용, 불필요한 방문 또는 현장 확인 요구 안하기 등 10가지 윤리지침을 담은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음달 16일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선포 이후에는 공문시행, 내부 포털 게시판 공지, 전체 직원대상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해 징계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기존 제도상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될만한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모든 계약서를 비롯해 부속서류에까지 남아있는 갑을 용어를 완전히 없앤다. 또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의 평등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유리한 특수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원가조정내역 공개, 투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 전담 창구인 '안심상담창구'를 다음달 신규개설, 민간위탁기관 공익회계사 컨설팅 통한 사전 상담 및 지도 등을 운영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