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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지검장의 수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뤄져야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다만 김 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이 아니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의원면직' 처분이어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감찰팀을 제주도로 급파했던 대검찰청이 하루만에 철수시키며 "경찰 수사에 따라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감찰이나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고, 김 지검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다거나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2시8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분식점 인근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동생의 이름을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자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은 김 지검장의 이름을 듣고도 일반인이라고 판단,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석방했다가 다음날 오후 진술서를 대신 전달하러 온 운전기사 A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지검장의 신분을 확인하게 됐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지난 16일 분식점 인근 3곳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 이 중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한 정밀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한편,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음란행위 체포에 대해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철저하고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나의 신분이 조사에 방해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길 자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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