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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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