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을 시급 6700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5210원보다 28.60% 인상된 금액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포함된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월급 140만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3110원을 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엄중하게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우리의 요구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통계수치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월 최저임금 요구액 140만2000원을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 257만7842원의 50%인128만8921원을 저점 기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올해 임금인상률인 8.8%를 곱해서 산출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6708원이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평균 6878원으로 나타났다"며 "6700원은 저임금노동자 당사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2014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적용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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