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국가정보원   ©뉴시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서위조의 배후로 지목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모 처장(3급)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팀장이 직책상 대공수사국 비밀요원 김모 과장(4급·구속)과 권모 과장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에서 이 팀장이 대공수사국의 실무를 주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 국정원 상부에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체계가 명확한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유씨 사건의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이 문서 입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협조자가 먼저 제안해 문서를 입수했을 뿐 위조를 공모하거나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하는 국정원 권모 과장을 지난 19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팀장을 소환함에 따라 국정원 본부의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20일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공조단을 파견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 3건은 위조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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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간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