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에게 청구된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공식 민원 신청했다.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안희정 전 지사와 함께 공동 배상 의무를 진 충청남도가 정작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이례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2025년 4월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행정적 고통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지자체의 태도가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법원의 2025년 4월 판결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중 5300여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김 씨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비용의 일부는 김 씨가 부담하게 되었다.
최근 충청남도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며 김 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더는 늦추지 마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과거 충남도청 관계자가 '충청남도에는 책임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제 와서 같은 판결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충남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씨는 특히 충청남도의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한 경우 소송비용 추심 포기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충청남도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및 추심 포기를 요구하며, 추심 유보, 회부 여부 및 심의 일정, 미회부 시 이유와 근거 답변 등을 요청했다.
김 씨는 9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충청남도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충청남도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유사한 국가배상 책임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 원칙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