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군형법 제92조 6항' 삭제를 골자로한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국회

지난 17일 민주당 진선미·김광진 의원 등 야당의원 10인이 발의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신교계와 시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21일 이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들 의원들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 '군형법' 상에는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행위 일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반면, 제92조의6 추행죄를 통해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합의 하의) 동성 간 성행위만은 처벌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 이성간 성행위로 성군기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등 개신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며, 해당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19일 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바 이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한기총도 다음날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어떠한 형태로든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상명하복이 분명한 군대 내에서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피해를 당하는 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는 "군대내 동성애 자유화는 군대 내무반이 밤마다 동성애자를 양성하는 허브가 된다"며 "어느 군대도 징집군대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면서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은 게이 국가가 될 것이고 청년들은 군대가기를 꺼리게 돼 결국에는 안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간으로 이 기간 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시는 법제사법위원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로 의견을 보내거나,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해당 법률안(바로가기) 하단의 의견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입법예고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30일까지)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위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청원 '김재연, 김광진의 군대내 동성애 보장법 반대에 동참해주세요'가 3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얼마나 빠른 시간내 목표에 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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