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가 13일 오전 열린다.

   회의에는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해 우리 수사당국의 미군범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내달 중 개최되는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 등 우리 수사 당국이 미군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SOFA 운용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ㆍ강간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 측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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