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는 등 금연운동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삽입될 문구에는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의 중독성' 등이 들어간다.

앞서 이달부터는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이 같은 경고 문구를 넣었다.

공단은 또 건강검진DB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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