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 원장 김영한 박사(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대표)   ©기독일보 DB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회장 김영한 박사)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샬롬나비는 "19대 임시국회는 보편적 및 헌법적 가치로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여당과 야당은 정파적인 이익을 넘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비인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샬롬나비는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 인권위워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6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유엔인권이사회'도 2008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작년에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1년간 조사활동을 마치고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벌써 제정하여 우리 대신 실시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우리 국회는 여태까지 통과시키지 못한 일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신앙의 자유가 말살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비밀리에 총살형에 처해지는 북한 성도들을 현실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며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는 난감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이 북한 위정자를 자극하여 오히려 북한 주민이 핍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 장성택 일가의 전격 처형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서독이 1960년대부터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운영해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효과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한 인권침해는 알릴수록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에서 나타나는 결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북한정부는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북한정부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여 고문, 공개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인권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등과 같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인권유린실태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의 참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덧붙여 "남한의 성도들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한 형제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품고 우선 이 땅에 먼저 온 탈북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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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북한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