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장관이 동성부부에게 연방법상으로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아직까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지 않은 주에서까지도 동성부부의 권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동성애자 권리 옹호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의 모임에 참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설 가운데 "10일(현지시간) 법무부 전 직원에게 동성결혼에도 동등하게 연방법상 보장 가능한 최대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정식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미국 내 34개 주에서도 동성부부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정과 모든 법적 절차에서, 그리고 법무부 직원이 미국을 대신해서 서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동성결혼이 연방법 아래에서 동등한 혜택과 보호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에 휴먼라이츠캠페인 채드 그리핀 회장은 "오늘의 기념비적인 발표는 셀 수 없이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 부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의 즉각적인 효과는 모든 동성부부들이 법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고, 장기적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며 "오늘 미국은 모두를 위한 평등과 정의의 이상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전통 가족제도 보호에 나서고 있는 기독교와 보수주의 단체들은 반감을 표했다.

패밀리리서치카운슬(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회장은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들에서조차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정부의 무법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여름 연방법원은 정부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의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라고 판결내렸으나, 동성부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 거주할 때의 법적 상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정부는 각 주의 결혼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이 같은 판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킨스 회장은 또한 "홀더 장관의 발표는 랜디 웨버 공화당 의원(텍사스 주)이 발의한 주결혼보호법(H.R. 3829) 통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결혼법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결혼보호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의 브라이언 브라운 회장 역시 홀더 장관의 발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매주 "미국 국민은 이러한 권리의 탈취가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 제시된 변화들은 결혼의 재정의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리가 왜 거짓말에 불과한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오바마 정부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에서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결혼보호법(DOMA)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2년 뒤 연방법원에서는 DOMA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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